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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故 이민호군 사건 후 도입된 취업전담교사, 학교수에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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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故 이민호군 사건 후 도입된 취업전담교사, 학교수에도 못 미쳐”
  • 서다민
  • 승인 2021.10.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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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지난 2017년 제주의 한 생수 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故) 이민호군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취업전담교사와 취업지원관제도가 애초 취지와 달리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계 고교 학생들의 진로 지원 및 취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채용 인력이 각 시·도별 학교 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기준 시·도교육청별 취업지원관 및 취업전담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 전북, 전남, 제주 지역의 취업전담교사 및 취업지원관 채용 인력은 학교 수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산의 경우 직업계 고교는 36곳이지만, 고용된 취업지원관과 취업전담교사는 학교 수의 절반인 16명에 불과했다.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취업지원관 2명을 포함해도 전체 인력은 18명으로, 온전한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북과 전남 역시 직업계고 28곳, 44곳에서 고용한 취업지원관과 취업전담교사는 각각 25명과 37명에 그쳤다. 제주는 6곳의 학교가 5명의 취업전담교사와 취업지원관을 뒀을 뿐이다.

강득구 의원은 “2017년 제주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이후 교육부는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실습을 산업체 파견형에서 ‘학습중심’으로 지난 2017년 개편하고, 취업전담교사 뿐 아니라 취업지원관제도를 도입했다”면서 “그런데 아직도 전담교사나 지원관이 없는 학교와 교육청이 적지 않다는 게 우리 교육현장의 실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사고가 난 전남교육청의 경우, 모든 학교에 취업전담교사와 취업지원관이 있다. 그러나 모든 학교의 취업전담교사가 취업부장”이라면서 “이들은 수업을 대신할 시간강사도 없어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취업지도까지 겸해야 해 역할의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이런 교육현장의 구조 속에 우리는 또 한 명의 청년을 맥없이 떠나보냈다. 사회에 나가 꿈을 펼치고자 부풀어있었던 그 아이는 규정을 어겨가며 욕심에 눈먼 어른들 때문에 먼 길을 떠났다”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망 확보를 위해 1인-1기업 취업지원관제를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입직 교육 지원을 위한 취업전담노무사의 역할을 강화하며, 교육계 및 산업계의 진심 어린 반성과 협력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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