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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비수도권 10명 사적모임…비수도권 식당·카페 자정까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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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비수도권 10명 사적모임…비수도권 식당·카페 자정까지 영업
  • 서다민
  • 승인 2021.10.17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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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사진=동양뉴스DB)
사회적 거리두기.(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를 오는 18일 0시부터 오는 31일 자정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되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완화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도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허용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4단계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은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종교시설은 4단계 지역에서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다만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숙박시설은 3~4단계에서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한다.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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