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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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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 적발
  • 윤진오
  • 승인 2021.10.24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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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소 과태료 150만원, 운영중단 10일 행정조치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 강제추방
대구시 합동 단속에 적발된 수성구 소재 외국인 고용 유흥업소(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 합동단속에 적발된 수성구 소재 외국인 고용 유흥주점(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대구시는 운영시간 제한 위반, 종사자 PCR(유전자증폭) 검사 미실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수성구의 한 유흥주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수성구 소재 유흥주점을 단속해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 남성 손님 4명, 종업원 3명 등 총 10명을 적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대구시,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합동단속에 적발된 해당 업소는 상습적으로 오후 10시 이후 간판 조명을 끄고 문을 잠근 후 몰래 영업을 해오던 곳이다.

이날 단속 과정에서 남성 손님의 모습은 보이나 여성 접객원이 보이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단속반은 주방 내 밀실에 숨어 있던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을 발견했다.

시는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을 강제추방하고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종사자·이용자 7명은 형사 고발했다. 또 주기적인 종사자 PCR 검사 미실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일에도 수성구 소재 유흥주점을 적발해 운영시간 제한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남성 손님 16명, 종업원 3명 등 총 19명을 고발하고,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을 강제 퇴거한 바 있다.

김흥준 시 위생정책과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전 불법체류 외국인 접객원들이 무등록 보도방을 통해 여러 곳의 유흥업소를 옮겨 다니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크다”며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추방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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