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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형병원 5곳 의료폐기물 처리 위반 적발…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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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형병원 5곳 의료폐기물 처리 위반 적발…형사 처벌
  • 윤진오
  • 승인 2021.11.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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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강화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형사 처벌
대구시 특별사법경찰관 대형병원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 위반 단속 시행(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병원시설의 의료폐기물 관리실태에 대해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의 처리 위반한 병원 5곳을 적발했다.(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대구시는 병원시설의 의료폐기물 관리실태에 대해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의 처리 위반한 병원 5곳을 적발했다.

대구시는 100병상 이상 대형병원 41개소를 수사한 결과 5곳이 의료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은 의료폐기물 분리보관 미이행(1), 폐기물 보관기간 경과(4), 냉장보관 미이행(1), 폐기물 보관용기 사용개시 미표기(3) 등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A병원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일을 표기하지 않고 의료폐기물을 무려 20상자 이상 병원내부 및 보관창고에 방치하고 있었다.

B병원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일 미표기 및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보관해야 하는 주사바늘을 일반의료폐기물과 함께 종이로 된 골판지류 상자에 혼합 배출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2020년 5월부터 강화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의료폐기물은 성상에 따라 조직물류, 격리의료, 생물·화학, 병리계, 혈액오염, 손상성 및 일반의료 폐기물로 분류해 보관용기 및 보관방법 등의 처리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폐기물 배출자는 종류에 따라 골판지,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전용 용기에 보관하고, 7일에서 30일 이내에 보관하고 의료폐기물을 허가받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소각처리해야 한다.

배재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수사로 취약한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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