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지난 24일과 25일, 관내 5곳 마을회관에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타지역 거주 소유자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주민설명회도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진주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정촌면(소곡1지구), 사봉면(무촌1지구), 대곡면(대곡1지구) 등 3개 지구로 총 1780필지(95만95㎡)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각 마을별로 실시됐으며,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에 대한 사업 목적과 절차, 주민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사업지구 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위해 자체 제작한 주민설명회 동영상을 진주시 유튜브에 게시해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이용 가치가 상승하고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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