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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발주 특수장비 임차 입찰서 담합한 동방·세방, 과징금 3억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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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발주 특수장비 임차 입찰서 담합한 동방·세방, 과징금 3억4천만원
  • 서다민
  • 승인 2021.11.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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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4~2017년 실시한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등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 및 세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 및 세방㈜은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12월 23일 실시한 중국 옌타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사업자 선정 입찰과 2016년 1월 26일 및 2017년 12월 19일 각각 실시한 국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및 자체보유 장비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등 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하고, 그러한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별 과징금은 동방 1억1300만원, 세방 2억2700만원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운송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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