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서울 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의 93~99%를 인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외 지역에서 인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93~99%였다.
전국 기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88.9%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서울지역은 다주택자·법인 인원 비중은 39.6%로 낮은 수준이나 세액 비중은 81.4%로 서울도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의 세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인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고 밝혔다.
부산과 대구를 제외하면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비중은 0.1% 이하로, 기재부는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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