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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입원·인과성 불충분 판정시 방역패스 적용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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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입원·인과성 불충분 판정시 방역패스 적용 대상서 제외
  • 서다민
  • 승인 2022.01.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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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동양뉴스]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포토샵=동양뉴스]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난 접종자 중 입원 치료를 받거나 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이같이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TTS,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경우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방대본은 다만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패스가 영업 제한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이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오는 24일부터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대상자는 지자체를 통해 통보를 받게 되며,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 또는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을 해야 한다.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한 경우,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종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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