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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설명절 위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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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설명절 위법행위 단속 강화
  • 김상섭
  • 승인 2022.01.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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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입후보예정자 등 명절선물 유권자 제공 등 위법행위
설명절 기부행위 선거법위반 안내 이미지.(사진= 인천시선관위 홈페이지 캡쳐)
설명절 기부행위 선거법위반 안내 이미지.(사진= 인천시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의 설명절 선물제공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20일 인천시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의 명절 선물 유권자 제공 등 위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한다.

아울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이용 선물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와 함께 위법행위 발생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DAS는 수집하는 디지털증거물에 대한 전자지문 및 시간·위치정보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의 디지털인증시스템이다.

그리고 수집된 증거물을 전송·보관해 해당 증거물이 조작 없이 무결성이 확보되도록 인증하는 시스템이다.

인천시서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한편,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사례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명에게 김 세트(총 277만4000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456만7000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 생활용품 세트(총 39만3000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81만5000원)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총 168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1680만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사과(46만원)를 구입한 후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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