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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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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 노승일
  • 승인 2022.01.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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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공익침해 및 부패 행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LED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 지방세 납세고지서, 공식 SNS, 시민신문 등의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시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공익침해행위란 시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471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수사기관, 관할 행정·감독기관, 시 감사관으로 직접 방문,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공익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공익신고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및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공익제보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12월에 표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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