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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자친구 살해혐의 조현진 검찰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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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자친구 살해혐의 조현진 검찰로 송치
  • 최남일
  • 승인 2022.01.21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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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 씨가 21일 오전 10시 30분경 호승줄에 묶여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을 빠져 나와 대기 중이던 취재 기자들 앞에 서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최남일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씨가 21일 오전 10시 30분께 포승줄에 묶여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을 빠져 나와 대기 중이던 취재 기자들 앞에 서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최남일 기자)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조현진(27)이 21일 검찰로 송치됐다.

조 씨는 유족과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짧은 말을 남긴 뒤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포승줄에 묶여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을 빠져 나와 대기 중이던 취재 기자들 앞에 섰다.

밝은 갈색 머리에 검은 패딩을 입은 채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기자들 앞에서 범행 동기와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짧은 답변만 남겼다.

그는 마스크를 내려줄 수 있냐는 물음에는 "아니오"라고 답한 뒤 1분 여 동안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표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등의 행동을 조 씨에게선 찾아볼 수 없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날 조 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송치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50분께 천안 성정동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B씨 집 화장실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집에서 동거하던 조 씨는 이별을 통보받고 집을 나와 따로 생활하며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B씨가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뒤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범행이 잔인하고 범죄 사실 증거가 충분한 점 등을 근거로 조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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