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코로나19 사망자 '선장례 후화장' 가능…질병청, 개정안 행정예고
상태바
코로나19 사망자 '선장례 후화장' 가능…질병청, 개정안 행정예고
  • 서다민
  • 승인 2022.01.21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보] 대구 코로나 첫 사망자 발생 "50대 여성 확진자"(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코로나19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이 원할 경우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6일까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선화장 후장례'를 권고해 왔으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및 해외 사례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 및 추모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절차를 현행 선화장, 후장례 권고에서 방역 조치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다.

방대본은 고시 개정과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 장례 시 감염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해 장사시설과 장례 실무자 및 참석자가 감염 우려가 없도록 사전 교육과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방대본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대응하며 누적된 과학적 근거와 WHO의 권고를 기반으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 고시와 지침이 현장에서 적극 실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장례시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1100여개 장례식장에서 개정된 고시와 지침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고인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방대본은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방대본 지침관리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