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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암동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서 담합한 3개사, 과징금 17억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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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암동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서 담합한 3개사, 과징금 17억8천만원
  • 서다민
  • 승인 2022.01.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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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2개사가 투찰한 입찰서.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정위에 제출한 증거자료. (사진=공정위 제공)
들러리 2개사가 투찰한 입찰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정위에 제출한 증거자료. (사진=공정위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2017년 2월 17일 실시한 노후배관 교체 등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와이피이앤에스㈜, ㈜미래비엠, ㈜아텍에너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 3개사 모두와 업체 대표이사 등 개인 3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발주자 측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공사와 입찰 절차 등을 잘 모르고 있어, 입찰 전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들로부터 공사내용, 소요예산 등에 관해 자문을 받고 이를 참고해 관련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와이피이앤에스, 미래비엠, 아텍에너지 등 3개사는 지난 2017년 2월 17일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들러리를 정하고, 이에 맞춰 투찰가격 등 적격심사 평가요소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입찰 전 본 사건 담합을 주도한 와이피이앤에스는 2016년 11월께 동 아파트에서 보수공사 등 입찰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접근해 공사내용 등에 대해 자문해 주면서 본 사건 입찰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했다.

이후 와이피이앤에스는 아파트 입찰 관련 규정에 따라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만 본 사건 입찰이 성립된다는 점을 고려해 입찰 공고일 전후로 미래비엠과 아텍에너지 등 2개사를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낙찰예정자인 와이피이앤에스는 적격심사 기간 중인 2017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들러리 2개사의 투찰가격이 적힌 입찰서, 원가계산서 등 적격심사 평가서류 등을 각각 작성해 미래비엠·아텍에너지에게 전달했고 이들 들러리 2개사는 전달받은 평가서류 등을 그대로 투찰했다.

당시 와이피이앤에스는 자사는 187억6000만원으로, 들러리 2개사 중 아텍에너지는 199억4000만원, 미래비엠은 221억원으로 투찰해 입찰가격 지표에서 자신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해 안전하게 낙찰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와이피이앤에스 직원이 아텍에너지의 입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글 투찰가격을 '금일백구십구억사천만원정'이 아닌 '금이백이십일억원정'으로 잘못 작성했고, 이 금액이 미래비엠에게 전달했던 투찰가격과 동일했음에도 이를 몰랐던 아텍에너지는 그 입찰서를 그대로 투찰해 담합의 흔적·증거가 남게 됐다.

그 결과 이들 3개사가 합의한 대로 적격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와이피이앤에스가 2017년 3월 3일 낙찰자로 선정돼 187억6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동 아파트 보수공사 및 에너지절약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의 담합으로 인해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금액 등을 정하고자 했던 동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도가 무력화돼 약 25년간 모아둔 장기수선충당금 187억6000만원이 보수공사·에너지절약사업 비용으로 쓰이게 되는 등 입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며 본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들러리를 정하고 이에 맞춰 투찰가격 등 적격심사 평가요소를 합의해 이를 실행한 이들 3개사의 행위는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와이피이앤에스, 미래비엠, 아텍에너지 등 3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 3개사 모두와 업체 대표이사·임원 등 개인 3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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