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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상생협력상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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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상생협력상가 지원 확대
  • 김상섭
  • 승인 2022.01.25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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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3개소 선정, 최대 2000만원 상가건물 보수비 지원
인천시 상생협력상가 현판.(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상생협력상가 현판.(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장기간 임대료 인상에 걱정 없는 상생협력상가 지원을 확대한다.

25일 인천시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올해 '상생협력상가' 지원 대상을 23개소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상가 지원은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로 자제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에게 최대 2000만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한다.

시는 사업을 통해 7개 상가(20개 점포)와 10개 상가(31개 점포)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1억700만원과 1억5600만원을 지원, 6억2800만원과 6억8600만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료 인상에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건물 보수를 통해 건물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어 모두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시는 올해 지원대상을 23개소로 크게 늘려, 다음달 3일부터 3월 1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한 후 6월부터 공사시행 및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류를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다.

지원대상은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후 '상생협력상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지원금은 임차상가 수와 임대료 인상률을 고려해 상가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건물의 방수, 목공사, 상·하수도,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된다.

인천시는 협약기간 종료시까지 상생협력상가의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해 더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임대인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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