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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K-2 고도제한 해제…규제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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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K-2 고도제한 해제…규제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거점으로
  • 조인경
  • 승인 2022.01.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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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대구시 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K-2 비행안전구역 위치도 (사진=대구시 제공)
K-2 비행안전구역 위치도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K-2기지로 인해 받아 온 공간 제한사항에 대한 분석과 변화 예측을 통해 K-2 종전부지와 연계한 관리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K-2기지 주변지역은 소음과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으로 묶여 뛰어난 자연환경과 우수한 접근성을 지닌 도심에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됐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 추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이전부지를 확정하고, 신공항 이전과 K-2 종전부지 개발을 추진 중인 시는 비행안전구역 현황을 토대로 공간적 제한사항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간변화를 예측했다.

비행안전구역은 대구시 전체 면적의 13%(약 114㎢)에 달하고 24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제1구역에서 제6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1구역은 K-2 군공항의 활주로이고 전투기 이·착륙지역인 제2구역과 제3구역은 3~50층, 활주로 남북방향에 바로 인접한 제4구역은 7~12층, 비행안전을 위해 설정된 넓은 범위의 제5구역과 제6구역은 12~50층 정도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주거용 건축물의 95% 정도가 5층 미만으로 형성된 실정이다.

특히 15층 이하로 층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은 6만여 세대가 거주하는 약 30㎢이며 이 중 제2구역 일부 지역과 제4구역, 제5구역의 층수 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면적은 약 6㎢이다.

이들 지역 중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활주로 남측 저층주택지로 형성된 준주거지역 1.3㎢으로 해제 이후 인구수와 세대수는 현재보다 2배 내외, 용적률은 220% 이상 증가하고 약 30층 수준으로 고층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도제한이 해제될 경우 도시기능 수행이 원활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약 38㎢가 높이제한 없이 개발이 가능하게 되며 K-2 종전부지 6.9㎢를 포함한 약 44.9㎢의 지역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구시는 혁신성장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K-2 종전부지 개발과 기존 시가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비행안전구역의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이들 지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밑그림을 그려 시민이 선택하고 공공이 이를 지원하는 ‘시민 주도형 도시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예정이다.

권영진 시장은 “K-2 군공항 이전으로 대구시는 고도제한과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도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대구 시민 누구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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