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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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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접수
  • 김상우
  • 승인 2022.01.27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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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500억원 규모로 28일부터 접수

[진주=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오는 28일부터 받는다.

올해 융자규모는 2021년도에 비해 50억원이 늘어난 800억원이며, 상반기 지원 규모는 500억원이다. 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는 지난해 7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코로나19로 연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1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이자 일부를 진주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일반자금은 2%, 우대자금은 3%까지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사진=경남 진주시청전경)
경남 진주시청 전경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 제조업 및 공예품 생산업체 등이다.

특히 올해는 우대자금 지원대상 중 하나인 수출업체 기준을 기존 4개년 이내 해외시장 개척 무역사절단 참가업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2021년 비대면으로 진행된 온라인 무역사절단 참가 업체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나, 관련법에 의해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면적 500㎡ 미만인 업체 또한 올해부터 신청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한도 증액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고충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접수 관련 사항은 28일부터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융자은행과 사전 상담을 거친 후 구비서류를 갖춰 진주시청 3층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055-749-8133)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기업통상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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