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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동네 병·의원서 코로나19 검사·치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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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동네 병·의원서 코로나19 검사·치료 가능
  • 서다민
  • 승인 2022.01.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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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사진=동양뉴스DB)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다음 달 3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8일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논의하고, 오는 29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 무료 검사를 시작으로 내달 3일 동네 병·의원까지 단계적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앞으로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213개 임시선별검사소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실시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 선별진료소에 가면, 해당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별진료소에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하였으며, 오는 29일부터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내달 2일까지는 현행의 검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고 내달 3일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모두 새로운 검사체계가 본격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내달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000원(의원 기준)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아울러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러한 검사·치료체계 개편은 호흡기전담클리닉부터 적용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아닌 동네 병의원의 경우 일반환자와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를 함께 진찰해야 하므로, 방역관리·진료환경 개선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희망하는 병의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와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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