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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불법 소각 예방·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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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불법 소각 예방·단속 실시
  • 서다민
  • 승인 2022.02.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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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은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취약지 및 산불 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 예방 및 집중단속 활동을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연차적으로 실시한다. (사진=서부지방산림청 제공)
서부지방산림청은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취약지 및 산불 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 예방 및 집중단속 활동을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연차적으로 실시한다. (사진=서부지방산림청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취약지 및 산불 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 예방 및 집중단속 활동을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연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9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인 농업 잔재물 소각 행위 및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 또는 산림과 인접한 사업장 내 모닥불 피우기, 취사행위, 흡연행위 금지 홍보방송 송출 등을 실시했다.

특히 건조한 봄철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무인 항공 드론을 띄워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과 건조특보가 발효된 지역 위주로 집중 감시 순찰할 계획이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2022년은 대선 및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통계적으로 다른 해보다 산불 발생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은 일절 금지해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모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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