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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2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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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20% 확대
  • 서정훈
  • 승인 2022.03.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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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8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제도 확대 공청회 개최
충남도는 28일 충남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양승조 지사를 비롯해 건설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28일 충남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양승조 지사를 비롯해 건설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동양뉴스] 서정훈 기자 = 충남도가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고, 취약한 도내 건설업계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도내에서 이뤄지는 공동주택사업에 지역건설업계 참여 정도에 따라 법적 한도 내에서 용적률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지역업체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5%에서 20%로 대폭 확대하고, 도시·택지개발 등 모든 공동주택건설사업과 지역 자재·장비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도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에 나선 것은 지역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참여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건설공사 중 공동주택건설 부문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2019년 44.7%에서 2020년 54%로 9.3%p 증가했으나, 민간부문은 같은 기간 19.1%에서 19.4%로 0.3%p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공동주택사업 착수 전 주요 공종 및 자재는 기존 협력사 위주로 선정이 완료돼 공사착수 후에는 도내 업체의 참여가 어려운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용적률) 수립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 승인 사업에 한정된 적용범위와 5%의 낮은 인센티브율로 지역건설업계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도는 인센티브 확대를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지원시설,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도내 추진되는 모든 공동주택건설사업에 적용하고, 비율도 최대 20%까지 상향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도는 이번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충남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양승조 지사를 비롯해 건설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건설업계 종사자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80여명이 참석해 인센티브 제도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결과를 발표했다.

전 연구위원은 “지역건설업계의 계약액 증가 추정액은 매년 최대 2512억1000만원, 생산유발 효과는 최대 2655억6000만원, 부가가치는 최대 2107억7000만원이 증가하고, 고용은 최대 3312.6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문가 토론은 최정우 목원대 교수, 임윤택 한밭대 교수,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태호 금성백조주택 상무이사, 강계숙 종합건축사사무소 DS그룹 대표, 홍남도 대한건설회사자재직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센티브 기준(안)의 적정성과 이행방안, 공동주택건설시공사와 지역건설업계간 상생방안, 지역건설업계의 노력, 지역자재 사용 향상 방안 등의 의견을 나눴다.

양승조 지사는 “모든 공동주택건설사업 적용과 지역자재·장비까지 포함하는 인센티브 정책은 도가 전국 최초”라며 “시행될 경우 지역건설업계 성장기반 마련, 수주율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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