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전국 첫 ‘지방자치단체조합’ 연내 문 연다
상태바
전국 첫 ‘지방자치단체조합’ 연내 문 연다
  • 서정훈
  • 승인 2022.04.28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예산군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운영’ 협약
(사진=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는 28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충남지자체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동양뉴스] 서정훈 기자 = 충남도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홍성·예산군과 최종 합의했다.

다음 달부터 준비단을 꾸리고 행정안전부에 설립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는 문을 열고 활동을 본격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조 지사는 28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충남지자체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지자체조합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며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유치 등 충남혁신도시 성공 추진을 통해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구다.

충남지자체조합은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만드는 전국 첫 사례로, 지방자치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충남지자체조합의 기구와 정원은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홍성·예산군이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충남지자체조합 설립 기본계획’에서는 일단 1본부장 3과 9팀으로 정한 바 있다.

또 홍성·예산군은 조합 일반 운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포함한 내포신도시 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나눠 낸다.

조합 설립 당해연도의 경우 홍성군이 76%를, 예산군이 24%를 분담키로 하고, 매년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인구 수와 면적을 같은 비율로 적용해 분담 비율을 재산정한다.

도는 조합 일반 운영 소요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지방교부세 등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조합 설립 이후부터 운영비의 절반을 도가 지원하고, 이 시설에 대한 보수·수리, 철거나 폐쇄, 재설치 시 도비 지원 규모는 타 신도시 사례를 고려해 홍성·예산군과 협의해 결정한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외 충남지자체조합 주요 사무는 ▲주민자치활동 운영·지원 ▲각종 의식행사 및 지역 축제 추진 ▲도로·하천·공원·녹지·광장·공공용지·가로수 등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운영 ▲대중교통계획 협의 및 순환버스 도입·운영 ▲공동구시설물 유지·관리·운영 ▲건축물 경관 심의, 옥외광고물 협의, 주택건설 사업 승인 협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조정 ▲대학·병원·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유치 지원 등이다.

양승조 지사는 “그동안 내포신도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으나, 하나의 생활권인 신도시가 두 행정권으로 분리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이 설립되면 생활권 내 행정을 일원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등을 함께 대응하며 충남혁신도시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며 후속 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홍성·예산군과 함께 충남지자체조합 설립 규약안 및 협약체결 동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8일 홍성을 끝으로 도의회와 군의회 의결을 마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