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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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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강종모
  • 승인 2022.04.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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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청사.
전남 순천시 청사.

[순천=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는 지난 22일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별토지 29만2445필지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과 표준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평균 8.20% 상승했다.

정종석 시 지적팀장은 "최고가격은 연향중앙상가길 내 대지로 ㎡당 455만8000원, 최저가격은 승주읍 보전관리지역 내 임야로 ㎡당 259원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나용준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29일부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순천시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하면 재검증과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 과정 등을 거쳐 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061-749-563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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