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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공천불가’ 법원 결정, 형평성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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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공천불가’ 법원 결정, 형평성 도마 위
  • 오웅근
  • 승인 2022.05.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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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효력정지’, 산청군은 ‘내부지침 인정’
산청군민 눈총 “뺑소니 등 전과 9범 공천은 왜?”
“국힘 당규 주요 범죄전력자 공천 배제 규정은 고무줄?”
박우식 산청군수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관위의 부적격 공천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오웅근 기자)
박우식 산청군수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관위의 부적격 공천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오웅근 기자)

[경남=동양뉴스] 오웅근 기자 = 국민의힘 범죄전력자 공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이 공천한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자 추천 효력을 정지한 반면 앞서 9일 같은 서울남부지법은 뺑소니 등 전과 9범 이모씨의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자는 “사기전과자로서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자신이 정한 당헌과 당규를 중대·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별다른 근거 없이 부적격자를 포함해 실시한 경선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천 효력을 정지시켰다.

반면 이승화 산청군수 후보자는 “당헌 당규에 따라 예외 적용 등 재량권과 자율적인 결정, 경선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 적법하다. 도주차량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하나 40년 전 범행일시 등 상황을 고려해 경남도당 공관위 전원의 만장일치로 경선후보자로 결정했다”며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일부 산청군민들은 “똑같은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며 “국민의힘 당규 제14조는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는게 사실인지 모를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또 다른 주민은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관위 전원합의로 경선후보자를 결정했다는 확인서에 날인된 도장이 일시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판박이 서체로 공천관리위원들이 직접 날인한 것이 맞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이달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천부적격 여론에 대해 묻자 “중앙에서 옛날에 받은 벌금액수 등을 따져 개과천선한 경우 등을 참작해 중앙에서 결정해 내려온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중앙당이 공천에 관여했음을 시사했다.

지난 5월 9일자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들의 산청군수 공천 경선후보자 결정 관련 확인서의 날인. (사진=오웅근 기자)
지난 9일자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들의 산청군수 공천 경선후보자 결정 관련 확인서의 날인. (사진=오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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