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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선거에 영향 미치는 인쇄물 배부한 선거구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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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선거에 영향 미치는 인쇄물 배부한 선거구민 고발
  • 강종모
  • 승인 2022.05.13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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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작성해 선거구민에게 우편발송 한 선거구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기초단체장선거 특정 예비후보자의 성명 및 출마의 변 등이 기재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작성해 해당 선거구민에게 8500여 통을 발송하고, 이 후 같은 내용의 인쇄물 8100여 통을 추가로 발송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발송 중이거나, 추가로 발송하려고 한 해당 우편물에 대해 당해 우체국장에게 발송중지 및 금지를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 및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20일 앞둔 시점에서 불법 인쇄물 배부 등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사례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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