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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자전거도로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실태 안전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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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자전거도로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실태 안전감찰
  • 조인경
  • 승인 2022.05.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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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안전실태 점검 모습.(사진=경북도 제공)
자전거 도로 안전실태 점검 모습.(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경북도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지역 6개 시군(포항, 안동, 구미, 상주, 고령, 칠곡)을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와 봄철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해 자전거도로 안전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

도의 자전거도로 노선은 총 1532개 노선 2194.04㎞로 이번 감찰 대상은 6개 시군 909개 노선 1279.22㎞(국토종주자전거길 297.21㎞포함)이다.

안전감찰 결과 ▲자전거도로 노선 미고시 및 대장관리 부적정 ▲자전거도로 유지 및 안전관리 부적정(노면표시 및 포장, 자전거 표지판, 자전거횡단도, 부속시설 등 유지관리 미흡)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미수립 등 총 28건이 지적됐다.

도는 안전감찰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시군에서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감찰결과를 23개 시군에 통보해 자체적으로 자전거도로 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마다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면허소지, 안전보호장구 착용, 보도주행 및 음주운전 금지 등 경찰에서 범칙금 부과 등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처분 규정이 없어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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