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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제공·수령한 예비후보자 등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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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제공·수령한 예비후보자 등 6명 고발
  • 강종모
  • 승인 2022.05.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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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게하고 급여 또는 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수령한 예비후보자 A씨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는 지난 2월 하순께부터 4월 초순까지 피고발인 B·C와 공모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예비후보자 A의 선거전략 수립,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번호부 DB관리, 선거운동문자 발송, 선거홍보물 및 슬로건 기획·제작, 홍보관련 콘텐츠 제작·게시, 공약개발 등 대가로 총 671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르면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법정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외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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