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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은 창원시 관급선거 방치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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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은 창원시 관급선거 방치할 수 없어”
  • 오웅근
  • 승인 2022.05.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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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항거 ‘3·15민주의거’ 발상지서 “불, 탈법 횡행?”
홍남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선대본이 16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홍남표 캠프 제공)

[창원=동양뉴스] 오웅근 기자 = 홍남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를 넘은 창원시 관급선거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그것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서 부정선거에 항거한 ‘3·15민주의거’의 발상지에서 공무원들이 동원된 부정선거가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홍남표 선대본은 “헌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유독 경남 창원만은 무법지대마냥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증명하듯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시 일부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는 관권·부정선거 제보가 홍남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속속 들어오고 있다는 증언도 따랐다”고 날을 세웠다.

그 사례로 “일부 간부공무원이 특례시 시정 홍보 명목으로 읍·면·동 주민들을 그룹별로 모아 식사를 하면서 시장 업적 홍보하거나 노인정과 지역단체 행사에 참석해 시장 업적을 홍보한다”는 지적도 따랐다.

더욱이 “지역행사장에 참석한 공무원이 허성무 후보를 지나치게 안내하는 등 과잉 의전을 펼치는 일이나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부처님 오신 날 여러 사찰을 방문한 허성무 후보와 동행하는 장면 등 포착됐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미디어매체가 대토론회 등을 빙자해 휴면 중인 단체 명의를 악용해 극장 등 실내공간에 특정후보만을 초청한 집회를 열어 선전선동에 나설 것이란 예고가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한 지역일간지에 ‘환영, 마산 부림시장 전면 재개발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공약 발표’라는 광고가 게재돼 주목됐다. 띠리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선관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 광고는 현 시장인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후보가 부림시장 전면 재개발 공약을 발표한 직후 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지적이다.

더욱이 “이 광고에는 게재 주체(광고주)가 표시되지 않아 그 배후에 특정 세력이 개입된 것”이라며 의심을 감추지 않았다.

이를 보다못한 홍남표 후보 선대위는 “관권·부정선거 사례를 시민 여러분께 고발하고, 이를 획책하는 무리들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공명선거추진단을 적극 가동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불법·부정선거 행위에 대해 선관위 신고와 수사당국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일부 부정선거 시민감시단체는 또 창원시장과 행정국장, 5개 구청장, 55개 읍·면·동장의 최근 2년간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고 일부 시민들도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노골화된 불·탈법 선거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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