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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특례시 추진'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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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특례시 추진' 공약 발표
  • 이재룡
  • 승인 2022.05.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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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의 발판 마련
장세용 구미시장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사진=동양뉴스DB)

[구미=동양뉴스] 이재룡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가 구미시의 특례시 추진을 통해 광범위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에는 대도시 특례를 누릴 자격이 주어지며, 지방분권법에 따라 100만명 이상인 경우 더 광범위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특례시'가 된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가 50만명 이상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행정구역,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자치구 역시 행정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 후보에 따르면 구미가 실제로 수행하는 행정처리는 인구 50만에 상응하는 수준으로서 경북경제를 거점으로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실례로 2020년 전국 수출 5125억불 가운데 구미 수출액은 전국 2위인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또 주간인구 지수(경제활동 인구)는 대구의 95.2% 대비 구미는 11% 높은 106.4%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젊은 도시 구미는 2020년 말 기준 자치구를 제외한 평균 연령 39세로 전국 3위를 마크하면서 청년 중심 지역으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구미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가 50만명 이상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행정구역,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해당돼 행정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례시가 되면 광역시의 경우 도에서 분리 독립돼 자치적으로 행정을 수행하지만, 대도시 특례는 도 산하로서 존속되나 특례지위에 따라 일반 시와는 달리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지위급으로 격상된다.

이에 대해 장세용 후보는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지적은 물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는 특례를 적용하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특례시의 자격을 부여받으면 구미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토대와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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