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천안시청 민원실에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상태바
천안시청 민원실에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최남일
  • 승인 2022.05.18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을 가지 않고도 서북구 불당동 천안시청 민원실에서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천안시 서북구는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천안시청 1층 민원실에 설치하고 지난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로 발급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며,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그간 천안시에 설치된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발급받을 수 있고 서북구에는 등기소가 없어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동남구로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서북구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불편 해소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됐다.

구는 이번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청사 내 민원실에서 행정민원서류에서 법인서류까지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시민들의 시간을 절감하고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대면 창구보다 50% 할인된 수수료로 112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67대의 일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