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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칠곡군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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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칠곡군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
  • 이재룡
  • 승인 2022.05.18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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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제도적 근거 마련
칠곡군청 전경(사진=이재룡 기자)
칠곡군청 전경(사진=이재룡 기자)

[칠곡=동양뉴스] 이재룡 기자 = 경북 칠곡군은 지난 13일 경북도내 최초로 지역 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칠곡군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 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와 구매대상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수립 ▲업체의 정보제공 ▲공공구매협의회 운영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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