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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서울·부산 등 지자체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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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서울·부산 등 지자체로 이양
  • 서다민
  • 승인 2022.05.19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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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서울·경기·인천·부산, 유기적 협력으로 지역 가맹점주 보호 최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20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확대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그간 서울·경기·인천은 2019년부터, 부산은 2020년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해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5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함을 감안해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공정위는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새롭게 수행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일에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교육에는 공정위, 지자체 담당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해 ▲가맹사업법령 개정 사항 ▲그간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사례 및 집행 노하우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경기·인천·부산은 공정위 교육을 기초로, 지역 현장과 맞닿아있는 지자체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 신속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통해 철저한 가맹사업법 집행을 해 나가기로 뜻을 함께 했다.

공정위는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의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보다 신속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울·경기·인천·부산과 중앙-지방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가맹 분야에서 보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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