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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공사, 에너지절약 계획 검토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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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공사, 에너지절약 계획 검토기관 지정
  • 김상섭
  • 승인 2022.05.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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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평가 공익성 및 전문성 제고
인천도시공사 사옥전경.(사진=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도시공사 사옥 전경.(사진=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iH공사(인천도시공사)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19일 iH공사(사장 이승우)는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돼 민간발주사업의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50호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설계 의무사항과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지차체는 에너지절약계획의 검토·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전문기관은 창·벽체의 단열 등 8개 설계조건과 건축·기계·전기부분 15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검토해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며, 이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 절차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전문인력과 노하우 등 전문역량을 보유한 iH공사 등 5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따라서 iH공사는 인천지역의 민간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됐다.

이번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전문기관 신규지정을 통해 iH공사는 민간부분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평가의 공익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ESG경영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등과 맞물려 에너지 전문 공기업으로서도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우 사장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평가 업무가 최근 검토물량의 증가 및 전문기관 인력부족으로 지연된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면서 "iH공사는 전문기관 지정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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