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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토종닭 관련 제재에 토종닭협회 강력 반발…“산업 위한 최소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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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토종닭 관련 제재에 토종닭협회 강력 반발…“산업 위한 최소한의 조치”
  • 서다민
  • 승인 2022.05.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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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닭.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한국토종닭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토종닭 관련 제재 조치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2일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 사업자가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개사에는 과징금 5억9500만원(잠정)을, 토종닭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토종닭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시한 행위는 산업을 위해 꼭 해야 할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안정적인 토종닭 시장 조성과 병아리 공급을 위해 종계·종란 등을 감축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정위에서 적시한 6건의 행위 중 3건은 축산자조금법에 근거, 1건은 미실행, 2건은 자체 추진(정부와 사전 협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축산자조금법으로 추진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았기에 관련 종사자 모두 적법한 절차로 인지했다”고 강조했다.

또 “종계·종란 감축 사업은 실용계 사육농가들에게 병아리의 공급을 제한하기보다는 우량한 병아리를 공급하고 안정되게 시장을 이끌어 가기 위함이었다”며 “축산자조금에 근거해 추진한 수급조절 사업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공정위가 제비용 인상 및 수율 인하 담합과 관련해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제비용 인상을 결의한 4월을 기준으로 5월 산지가격은 소폭 인상했는데,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 공정위 보도대로라면 제비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가격이 즉시 인상됐어야 하는데 분명하게 하락했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특히 “농식품부의 자세한 사업검토와 승인공문을 받고 진행한 사업을 공정위는 위법하다고 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가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이라면 농식품부가 승인했을 리 없다. 정부 기관인 농식품부의 승인으로 이뤄진 일을 공정위는 권한 외의 행위라고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협회는 “이 나라에 두 개의 정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정부 기관인 공정위와 농식품부가 해결해야 함에도 이 피해를 고스란히 관련 업계가 받고 있다”며 “공정위와 농식품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토종닭 업계에서 더이상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헌법, 축산법, 축산자조금법 등에서 규정한 수급 안정 사업의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협회는 제재 대상의 사업자 중 일부라도 항소를 결정할 경우 최대한 조력할 것이며, 협회도 최종 심의의결서가 송달되면 이사회 등을 통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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