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iH공사, 이해충돌방지법 실천 선언
상태바
iH공사, 이해충돌방지법 실천 선언
  • 김상섭
  • 승인 2022.05.20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와 이해충돌방지법 실천선언 청렴캠페인 전개
iH공사 노조 임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실천 선언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인천도시공사 제공)
iH공사 노조 임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실천 선언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iH공사(인천도시공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실천선언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20일 iH공사(사장 이승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맞아 노동조합(위원장 정교헌)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실천선언 청렴캠페인 활동을 지난 19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iH 공사 임직원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해충돌방지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iH공사는 이번달 4일부터 17일까지 3회에 걸쳐 전임직원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실시해 전원 이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위해 초빙된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청렴강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또, iH공사 시각에서 반부패 법령 속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바로 알기 위한 행위기준 10가지를 교육했다.

이밖에도 예상되는 위반사례를 공유해 iH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승우 사장은 "이해충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그 조직의 청렴수준을 결정한다"며 "지금은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집중해 적응력을 높이고 내재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iH공사의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임직원의 이해충돌 위반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신고·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