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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자동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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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자동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 후보자 고발
  • 강종모
  • 승인 2022.05.30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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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법정 횟수 초과 및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등 위법하게 발송한 혐의로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지난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기간 중 관할 선관위에 신고 없이 법정 횟수를 초과해 총 28회에 걸쳐 11만1298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고, 필수 기재사항(선거운동정보 표시, 예비후보자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표시)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제2호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 할 수 있는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하고, 같은 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2항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문자메시지 전송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남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일방적·편면적 행위로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문자메시지의 대량 또는 무차별 전송으로 이어져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엄중 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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