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22억원 상당 사기범·교민 30여명 대상 상습사기범, 베트남서 강제 송환
상태바
22억원 상당 사기범·교민 30여명 대상 상습사기범, 베트남서 강제 송환
  • 서다민
  • 승인 2022.06.03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사진=동양뉴스DB)
경찰청.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22억원 상당 사기범 A씨와 교민 30여 명 대상 상습사기범 B씨(별건)를 베트남에서 검거해 각각 6월 1일과 5월 25일에 국내 송환했다고 밝혔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점 추가 개업에 투자하면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억7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국내 사기 수배가 7건으로 피해액이 약 22억원에 달했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는 A씨가 베트남 ‘다낭’에 체류 중이라는 소재 첩보를 입수한 후 수배 관서(서울 서초서)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인터폴적색수배서를 발급(2022년 3월)했다.

현지 정보원을 통해 입수한 첩보를 근거로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A씨가 투숙하던 호텔을 특정했고 현지 공안은 수일간 잠복을 통해 5월 11일에 A씨를 검거했다.

A씨에 대한 현지 사법절차가 종료된 후 공안과의 협의를 통해 호송관을 파견하여 지난 1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베트남 경찰주재관을 통해 ‘한국인 수배자 B씨가 교민들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경기 일산서부서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하노이에서 100만 평 규모의 리조트, 호텔 등의 공사를 한다”고 홍보하고 다니면서 2019년 12월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전액 상환하겠다”고 속여 5억3000만원을 속여 뺏는 등 30명 이상의 현지 교민들에게 20억원 이상을 속여서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는 지난해 11월 수사관서의 요청에 따라 B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는 한편, 베트남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함께 대상자의 현지 소재를 추적했다.

이렇다 할 소재 첩보가 확보되지 않아 난항을 겪던 중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B씨가 하노이에 있는 병원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팀 파견을 요청했다.

현지 공안은 검거팀을 급파해 지난달 12일 첩보 입수 1시간 30분 만에 B씨를 검거했고, 호송관을 현지에 파견해 25일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국제 공조를 통한 도피사범 검거·송환 역시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며 “특히 도피사범의 경우 교민사회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검거 및 송환을 통해 교민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