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의 자회사인 에스케이씨㈜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에스케이씨㈜는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0일까지 약 4년 3개월간 소유했다.
에스케이씨㈜의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주식 소유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3항 제2호)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에스케이씨㈜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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