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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휴일 67일…주5일제 근무자 휴일은 1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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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휴일 67일…주5일제 근무자 휴일은 116일
  • 서다민
  • 승인 2022.06.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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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2023년도 월력요항 발표
달력.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달력.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도(단기 4356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3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1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내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53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6일의 공휴일을 더해 총 69일이 있으나, 1월 1일과 설날(1월 22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7일로, 이는 올해와 동일하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공휴일 수인 67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19일이나,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설날 연휴 첫째 날(1월 21일),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추석 연휴 셋째 날(9월 30일))을 제외하면 총 휴일 수는 116일이며, 이는 올해보다 2일 줄어든 것이다.

주 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으로, 1월 21~24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5월 5~7일(어린이날 및 토·일요일, 3일), 9월 28일~10월 1일(추석 연휴 및 일요일, 4일), 10월 7~9일(한글날 및 토·일요일, 3일), 12월 23~25일(기독탄신일 및 토·일요일, 3일)이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 1일)이 1월 22일 일요일이고,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5일 일요일, 단오(음 5월 5일)는 6월 22일 목요일, 칠석(음 7월 7일)은 8월 22일 화요일,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29일 금요일이다.

또 한식은 4월 6일 목요일, 초복은 7월 11일 화요일, 중복은 7월 21일 금요일, 말복은 8월 10일 목요일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월력요항에도 지방공휴일이 포함됐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해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이다.

해당 지자체는 지방공휴일에 지역 내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2023년 월력요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13일부터 관보(https://gwanbo.go.kr)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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