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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최저임금 6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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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최저임금 60% 지급
  • 서다민
  • 승인 2022.06.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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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공)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아플 때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 내달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 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우선 서울 종로구 등 6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이다.

이어 이 2차장은 "소득지원뿐만 아니라 고용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주간 유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해 오는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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