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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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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 정수명
  • 승인 2022.06.16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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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전세자금 대출잔액의 3%, 최대 300만원 지원
음성군청사 전경.
음성군청사 전경.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이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에 나선다.

16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신청 월 기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의 3%를 지원한다.

요건이 충족될 경우 가구 당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고일(20일) 기준으로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음성군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중 한 명이 만 18~35세 해당 ▲부부 합산 연 소득 7709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 가정은 ▲부모, 자녀(만18세 이하 3명 이상) 모두 음성군 거주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다.

신청기간은 20일부터이며, 음성군청 혁신전략실로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청 혁신전략실 평가인구정책팀(043-871-5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세대는 전입 즉시 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6개월 주소 유지 시 10만원을 지급하며, 대학생은 전입신고 시 10만원, 재학 및 주소 유지 시 6개월마다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이 밖에도 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전입하고 6개월간 주소를 유지하면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인구 유입에 힘쓰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사업이 금리상승 등 경제적 여건으로 출산을 꺼렸던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정된 주거 정책으로 다자녀가정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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