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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 담합 3개 사업자 과징금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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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 담합 3개 사업자 과징금 8억
  • 서다민
  • 승인 2022.06.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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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 등 4개 시·도 체육회가 발주한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입 및 임차’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9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이하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산업㈜(이하 현대체육), 지스포텍㈜(이하 지스포텍)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 등 4개 시·도 체육회가 발주한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입 및 임차’ 입찰에서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낙찰예정자로, 지스포텍을 들러리로 하는 입찰 담합을 합의 및 실행했다.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면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현대체육 대표가 실질적 대표로 있는 지스포텍에 투찰가격을 전달하고 들러리사로 참가하도록 했다.

지스포텍이 합의한 대로 들러리 선 결과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 공동수급체가 4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총 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국체전과 같이 공공분야 체육행사 관련 입찰에서 친분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관행화된 담합의 위험성을 차단하고 개선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스포츠 등 코로나 이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인식 부족 등으로 비롯된 관행적인 담합이 근절 및 자진 시정되도록 공정한 법집행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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