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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의무 유지…요양병원 접종여부 무관 대면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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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의무 유지…요양병원 접종여부 무관 대면면회 허용
  • 서다민
  • 승인 2022.06.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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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회복의 폭은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와 확진 이력자에 한해 가능하던 대면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며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또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돼 있는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유전자증폭)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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