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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전 직원 대상 지방자치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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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전 직원 대상 지방자치법 교육
  • 김상섭
  • 승인 2022.06.22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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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 송광태 교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사무직원 역할'
지방자치 및 의회운영 전문가 특강.9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는 최근 의회 본회의장에서 창원대 송광태 행정학과 교수를 초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역할과 기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22일 인천시의회는 최근 의회 본회의장에서 창원대 송광태 행정학과 교수를 초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역할과 기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강의를 통해 "사무직원의 업무 전문성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직결된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피동적·소극적 업무 수행에서 능동적이고, 의회 업무를 주도하는 적극적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 지방의회뿐 아니라 선진 외국의 지방의회 활동의 적극적인 벤치마킹은 물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체계적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이론정립, 의회사무처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방적 사고, 지방의회 전체의 이익과 주민 입장에서 업무수행 등 다양한 활동과 업무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교수는 "특히 지방의원의 정당한 요청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요구에는 과감히 거부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주영 의회 사무처장은 "인천시의회 부임 후 지방자치법 및 지방의회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활동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송광태 교수의 강의가 실현될지는 고민해 봐야겠지만, 직원들이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충분히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회, 온전한 의회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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