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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제4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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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제4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강종모
  • 승인 2022.06.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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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적정성 심의
전남 순천시 청사.
전남 순천시 청사.

[순천=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지난 20일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검증지가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를 위해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 64필지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54건에 대해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했다.

이의신청 접수 64필지 중 상향 5필지, 하향 8필지, 기각 51필지를 조정했으며,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24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54건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종료시점의 지가로 결정했으며 시는 향후 이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나용준 순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시 공시지가와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하고, 토지소유자들의 각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시지가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토지정보과(061-749-56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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