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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허위 구매 후기광고 게재 사업자 제재…과징금 1억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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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허위 구매 후기광고 게재 사업자 제재…과징금 1억4천
  • 서다민
  • 승인 2022.06.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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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미디어가 구매 및 후기작성을 지시한 증거 자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유엔미디어가 구매 및 후기작성을 지시한 증거 자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아 주식회사와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및 ㈜청년유통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네이버, 쿠팡 등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인 오아는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청년유통과 함께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오아' 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3700여 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오아 등 사업자들은 ‘빈 박스 마케팅’이 실제 제품을 제공·협찬한 후 긍정적인 후기를 유도하는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 및 구매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해 제품의 장점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했고, 이러한 후기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후기를 함께 게재해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다.

또 제품 출시 직후 등 구매후기가 적은 시기에 빈 박스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이후의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오아 등이 지시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구매 후기를 작성한 대가로 건당 약 1000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 후기광고는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 ‘구매후기’가 아니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후기의 숫자와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오아에 과징금 1억4000만원 및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 및 공표 명령),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에는 각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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