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콜마㈜가 ㈜연우 주식의 55%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본 결합은 한국콜마㈜가 ㈜연우의 주식 55%(약 2864억원)를 취득하는 건으로, 이 건으로 화장품 위탁제조사와 화장품 용기 제조사 간 수직 결합이 발생한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위탁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은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제조를 위탁하고 제조업체가 이를 납품하면 주문자가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구조이다.
㈜연우는 화장품 용기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펌프형, 튜브형, 스포이드형, 항아리형, 쿠션형, 스틱형 등 다양한 화장품 용기의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사회사의 사업영역과 결합목적 등을 고려해 관련 시장을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 및 ‘화장품 용기 시장’으로 획정했다.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에서 한국콜마㈜는 약 15% 점유율로 2위 사업자에 해당하나, 시장집중도가 낮고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화장품 용기 시장에서 ㈜연우는 약 25% 점유율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하나, 시장집중도가 낮고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심사 결과, 시장집중도 및 화장품 용기의 주문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결합을 승인했다.
화장품 용기 및 위탁제조 시장은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며 화장품 판매사가 용기의 규격과 디자인을 정하는 등 거래를 주도하고 협상 우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당사회사가 경쟁 업체들을 배제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았다.
㈜연우의 시장점유율(25% 내외)이 높지 않은 점, 화장품 용기 시장에 약 25개 이상의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점 등 고려 시, 화장품 위탁제조사들의 화장품 용기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한국콜마㈜의 시장점유율(15% 내외)이 높지 않은 점, 위탁제조 시장에 약 50개 이상의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점, 화장품 판매사에도 용기 공급이 가능한 점 등 고려 시, 화장품 용기 제조사들의 제품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최근 화장품 산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장 상황에 대응해 다양한 인수합병 및 합작회사 설립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화장품 시장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인수합병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 및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