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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용품 전국 합동단속…위생용품 관리법 위반 업체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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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용품 전국 합동단속…위생용품 관리법 위반 업체 9곳 적발
  • 서다민
  • 승인 2022.06.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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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위생용품제조업소와 위생물수건처리업소 총 656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9곳(1.4%)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온 급증으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표시기준 위반(2곳) ▲원료출납관계서류 미작성(2곳) ▲교육 미이수(1곳) 등이다.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유통 중인 위생용품 총 41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8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했다.

부적합 주요 내용은 ▲세균수 기준 초과(위생물수건 4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2건) ▲수소이온 농도(pH) 기준 초과(세척제 2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국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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