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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등 발주 맨홀뚜껑 입찰서 담합한 5개사 과징금 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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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등 발주 맨홀뚜껑 입찰서 담합한 5개사 과징금 21억원
  • 서다민
  • 승인 2022.07.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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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뚜껑. (사진=동양뉴스DB)
맨홀뚜껑.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및 한국전력공사가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구매한 1016건의 맨홀뚜껑 입찰(총 400억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담합한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계주철, ㈜일산금속, ㈜대광주철, ㈜한국주조, ㈜정원주철 등 5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실시된 1016건의 조달청 및 한국전력공사 발주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5개사는 한전구매 맨홀뚜껑 생산업체 간 상생을 이유로 조달청 및 한전이 발주한 각 입찰에서 사업자 간 누적 낙찰물량이 동일 또는 유사해지도록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들 5개사는 해당 기간 동안 전화 등을 통해 담합을 합의한 후 1016건의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 참가했고, 그 결과 997건을 담합 가담 업체가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5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21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징후를 포착해 조사·제재한 사안으로, 공공기관 자체 발주 영역에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 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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