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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4일부터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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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4일부터 본격 시작
  • 서다민
  • 승인 2022.07.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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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부천, 천안, 포항, 창원, 순천 등 6개 지역…하루 4만3960원씩 지원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모형1은 부천시와 포항시,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천안시, 모형3은 창원시와 순천시에 각각 적용해 운영한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이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는 제한이 없으나,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천과 포항은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과 관계없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종로와 천안도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과 관계없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데, 대기기간은 14일, 최대 보장 기간은 120일이다.

창원과 순천은 연속 3일 이상의 입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의료이용일수)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올해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이다.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 제도 모형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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