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전남선관위, 선거공보 등에 허위경력 기재한 기초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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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선거공보 등에 허위경력 기재한 기초의원 고발
  • 강종모
  • 승인 2022.07.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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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 기초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8일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현 기초의원)는 선거벽보·공보에 某고등학교를 입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某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이라고 허위의 경력을 기재·공표한 혐의가 있다.

'동문회'에는 '수학한 이력' 즉 '학력'이라는 개념이 당연한 전제로서 내포돼 있는 바, 선관위는 A씨가 정식 명칭인 '某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을 기재하지 않고 '某중'을 뺀 '某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으로만 기재·공표한 것은 某고등학교 출신임을 부각한 것으로 피고인이 某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선거인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한, 실제 경력인 '某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을 기재했더라도 某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을 함께 기재해야 하며, 중퇴한 경우 그 수학기간까지 기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학력·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학력'은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유권자에게 강하게 인상 지우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학력과 관련한 허위의 경력을 공표한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 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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