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시켜 군민의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청송=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경북 청송군은 21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윤경희 군수는 "이번 교육이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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